주식 - 공매도

공매도란

MONSTER-MINAM 2020. 11. 1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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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란?

공매도(short selling, 空賣渡)는 소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하는 것으로서,

 

무차입공매도가 금지된 우리 증시에서는

일반적으로 차입한 증권을 매도(차입공매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투자자는 자신이 보유한 증권의 가격하락에 따른 손실을 회피(헤지)하거나,

고평가된 증권의 매도를 통한 차익을 얻기 위해 주로 공매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매도는 주식시장에 추가적인 유동성을 공급하여 가격발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투자자의 거래비용을 절감합니다.

또한, 부정적인 정보가 가격에 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가버블 형성을 방지하고

변동성을 줄이는 등 순기능이 있어 전세계 대부분의 증권시장에서는 공매도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하여 결제일에 결제불이행 발생의 우려가 있고,

시장불안 시 공매도가 집중될 경우 주가하락 가속화 및 변동성 확대 등 안정적인 시장의 운영에

잠재적인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국의 증권시장에서는 공매도를 수용하되

공매도에 따른 잠재적인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관리수단을 도입하고 있고,

우리 증권시장에서도 각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시장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무차입공매도와 차입공매도의 차이는?

무차입공매도는 증권을 소유하거나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매도를 하고,

결제일(T+2일) 전까지 매도한 증권을 빌려서 결제하는 방식을 일컫습니다.

(先 매도, 後 차입) 반면,

차입공매도는 매도하고자 하는 증권을 먼저 차입한 뒤, 매도하는 방식(先 차입, 後 매도)으로,

무차입공매도가 가진 결제불이행 위험을 방지할 수 있어

우리 증시에서는 차입공매도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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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증권사는 실제 차입계약이 이뤄졌는지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공매도 이틀 후 결제일 낮 12시까지 계좌에 입고하면 결제가 이루어 지기 때문에

이런 빈틈을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인의 공매도는?

증권 차입 단계에서 개인은 기관보다 신용도와 자금력 등에서 열위에 있어

증권 차입이 원활하지는 못한 실정입니다.

실제로 예탁결제원 등이 운영하는 대차시장에는 기관투자자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권사도 개인의 소량의 공매도 수요에 맞춰 공매도 물량을 원활히 제공하는데

경제적 측면 상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권 차입에 있어서의 제약 등으로

우리 시장에서 개인의 공매도 비중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투자자도 주가 하락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개별 주식 관련 파생상품 등이 다양하게 개발되어 공급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18112785436

 

골드만삭스 무차입 공매도 156건 적발…28일 증선위 과태료 심의

골드만삭스 무차입 공매도 156건 적발…28일 증선위 과태료 심의 , 안혜원 기자, 증권

www.hankyung.com

www.edaily.co.kr/news/read?newsId=05290646619209576&mediaCodeNo=257

 

무차입 공매도 위반액 매해 급증세..금감원, 5년간 68개사 적발

금융감독원이 무차입 공매도 위반으로 적발하는 건수와 위반 금액이 해마다 급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도 이들이 받는 제재 수준은 대부분 ‘주의’에 그쳤다. (출처: 금융감독원)16일

www.edaily.co.kr

www.mk.co.kr/news/stock/view/2020/06/600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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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k.co.kr

www.sedaily.com/NewsVIew/1Z9B2ZQA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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