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제철 강제징용 소송 - 한일 무역 분쟁 배경

2020. 4. 24. 04:18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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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12월 24일 

강제징용 피해자 여운택, 신천수는 일본 오사카 지방재판소에 신일본제철(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 했다.

2001년 3월 27일

오사카 지방재판소는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2002년 11월 19일

오사카 고등재판소는 항소기각을 판결했다.

2003년 10월 9일

일본 최고 재판소는 상고기각을 판결했다.


2005년 2월 28일 

강제징용 피해자 여운택, 신천수, 이춘식, 김규식은 한국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일본제철(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 했다.

2008년 4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패소롤 판결했다.

2009년 7월 16일

서울고등법원은 항소기각을 판결했다.

2012년 5월 24일

대법원 제1부는 원고승소 파기환송을 판결했다. 

2013년 2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했다.

2013년 7월 10일

서울고등법원은 1명당 1억원씩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013년 8월

신일본제철(신일철주금) 대법원에 상고했다.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근혜 대통령에 사법거래로 인해 대통령이 바뀔 때 까지 상고심 재판은 열리지 않았다.

2013년 12월, 2014년 10월, 2018년 6월

각각 원고가 사망했다. 여운택, 신천수, 김규수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은 신일본제철(신일철주금)이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1인당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원고 4명중 3명은 사망했고 유일한 생존자 이춘식은 98세였다.

2019년 5월 2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본제철(신일철주금)의 국내 재산 매각에 대한 매각명령을 신청하였다.

 

이 사건 이후로 일본은 한국에 무역전쟁을 걸어왔다.

 

대법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대법원 재판거래 및 선고지연

파기환송심 이후 피고인 일본 신일철주금 주식회사는 이에 재상고를 하였고,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왔다.

그러나 2013년 2월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한일관계를 고려해 소송 결과가 번복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마침 그 전부터 양승태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전범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2012년 5월 대법원판결에 대해

"선고 전 김능환 대법관이 귀띔도 안 해주고 선고해 전원합의체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고 불만을 드러낸 상태였다.

미쓰비시 등 전범기업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측은 손해배상 인정 판결에 대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부정적 입장을 확인한 뒤 법원행정처 수뇌부와 적극 접촉해 '판결 뒤집기'를 시도했다.

그래서 김앤장 송무팀을 이끌던 한상호 변호사가 2013년 3월 양 전 대법원장을 직접 만났고,

이때 양승태 전 대법원장

"한일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결론이 적정한지도 모르겠다"

는 취지를 밝혔다.

이후 김앤장은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 현홍주 전 주미대사 등 전직 외교부 고위공무원과 법관으로 구성된

강제징용사건 대응팀을 만들어 양승태 사법부 고위 관계자들을 비공식적으로 수시 접촉했다.

당시 양승태 사법부청와대외교부가 강제징용 소송에 대한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하면,

대법원은 의견서를 근거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마침 박근혜 전 대통령

"이 판결이 확정되면 나라 망신이고 국격 손상"

이라며 대법원에 외교부 의견서를 보내 다른 해결책을 찾으려 애썼다.

그때는 한·일 위안부 협상을 진행했던 시기로, 일본과 신뢰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었다.

그러나 외교부는 의견서 제출을 머뭇거렸다.

이에 김앤장 한상호 변호사는 2015년 11월 양 전 대법원장을 찾아가

"외교부가 소극적이어서 걱정이다"

면서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교부의 요청으로 시작된 일인데, 외교부가 절차에 협조하지 않는다"

고 불만을 토로하였다.

이때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김앤장 측에 외교부의 의견 제출을 요청하는 촉구서를 제출하라는 '컨설팅'을 해주었다. 임종헌 전 차장은 여기서 더 나아가 김앤장 측에서 써온 촉구서를 직접 고쳐주었고, 김앤장 측에 "(외교부에 지금) 촉구서를 내라, 주심 김용덕 대법관과도 얘기가 됐다"고 문서 제출 시기까지 세밀하게 조율하기도 했다.

그리고 김앤장이 촉구서를 제출한 직후인 2016년 10월께 한상호 변호사양승태 전 대법관의 집무실로 찾아가

"외교부가 이번에는 잘하겠지요"

라고 묻자 양승태 전 대법관

"잘 되겠지요"

라며 전원합의체를 통해 청구 기각 판결을 내주겠다는 입장을 확인해줬다.

그 후 청와대외교부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이 조기에 선고되지 않도록 해주고, 외교적 차원의 의미와 파장 등을 고려해 전원합의체 회부를 통해 신중히 결정해 달라"

고 사법부에 수차례 요청을 넣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서둘러 회부하지 않고, 청와대와 협상을 시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2019년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양승태 대법원은 대법원의 숙원사업이었던 상고법원의 도입과 법관의 해외 공관 파견 확대를 위한 지렛대로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을 활용하려 했다고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양승태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에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국회 입법 추진에 반대하기도 했다.

2015년 3월 국회에서 이언주 의원 등에 의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에는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는 취지로 '일제강점하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에 관한 특례법안'이 발의되자,

당시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은 박병대강형주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법률안이 제정될 경우 소급 입법에 해당해 위헌 시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는 보고를 한 것.

이후 법원행정처는 박병대의 승인 하에 국회에 법률 제정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전달했고,

2016년 제19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법안은 폐지됐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2012년

"일본 전범기업에 배상책임이 있다"

고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기산점으로 민법상 소멸시효 3년이 지날 때까지 재상고심 결론을 내지 않는 방안을 구상했다.

실제 대법원은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재상고심 심리와 선고를 양승태 대법원장 퇴임시기인 2017년 9월까지 계속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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